취소 / 환불 규정 (학원법 시행령 [별표4]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기타 안내
-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-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-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- 학습비 징수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로 추가 제공되는 복습기간 등은 학습비 징수기간에서 제외 합니다.
환불 절차
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양식에 맞춰 1:1문의를 통하여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,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영업일 5일 이내에 비용을 환불 합니다.
- 계정 이메일 :
- 환불 콘텐츠명 :
- 취소 및 환불 사유 :